
1. 서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 행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상 대체로 10~50% 정도 사이에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전부 인정...
#사용자의
원문링크 :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