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와 동반자살한 보험금 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한 보험금 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은?

사고상황 A씨는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고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수사한 경찰서는 A씨와 B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하였다.

이후 B씨의 유가족은 보험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유가족의 주장 A씨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망하였고, 보험수익자인 B씨가 고의로 위 A씨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A씨와 B씨는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시안화칼슘(속칭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1인이 이를 먹고 자살에 이른 경우 나머지 보관자에게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



원문링크 : 피보험자와 동반자살한 보험금 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