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지난 7월13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며 이처럼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생계 영위가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많은 가운데, 노인 빈곤 해소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 현안”이라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65살 ...
원문링크 :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