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했다면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지급 않아도 돼"


[판결]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했다면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지급 않아도 돼"

대법원, 12일 원심 파기환송… "장기요양 급여, 피보험자 생존 전제돼야"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사망… 신청 전 사망한 경우와 다름없어" 사진: 대법원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진단비 지급이 결정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진단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요양 급여는 성격상 '피보험자의 생존'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보험사가 사망한 피보험자 B씨의 유족(배우자)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다23270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B씨 유족이 "진단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2020다232716)에서도 A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4년 3월 26일 A보험사의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고 명시돼 ...



원문링크 : [판결]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했다면 '장기간병요양 진단비' 지급 않아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