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보험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보험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zBfMjg1/MDAxNjk4NjUyNjgwNzY4.x4SbhR49oLmikCtgzqaZj1dnp_PzRIPZcj1UtCDtFYIg.RoVgyOtVHZfZ6ihWLa2sWDHKG6GaJ_EonNIlv-3qf8wg.PNG.impear/%C1%F6%BD%C4iN.png?type=w2)
지인과 차를 타고가는중 택시와 충돌하여 9대1로(저희가1) 과실이 끝날거 같아요. 제가 동승자인데 지인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하길 원하면 대신지불해주고 택지공제에 구상권청구한다고 하네요.
저희쪽이 자차가없어 제지인 운전자는 택시조합공제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쪽도 과실이 1이 있는상황이라 제가 택시공제조합에 합의를 보는게 나은지 지인운전자보험사측이랑 합의를 봐야하는지 23년법바뀐 토대로 알려주셨음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지인차량에 동승하고 운행중 택시과 충격한 사고로 택시의 과실이 90 % 일 경우 귀하의 대인배상 합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지인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상대차량(택시공제조합)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90%로 판단하여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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