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보험료 부담스러울 때 감액제도 활용 [금융꿀팁]보험료 부담스러울 때 감액제도 활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yMTBfMTgz/MDAxNTE4MjIxMjkxOTAy.QVeLEjeM-8hV9Q4BLEXv51Z9vTI1_gT1bTmwzXViY8og.QhcSYDbaPW5un0NeVveqEBq_7NILQs5xdQcHBdd27PIg.JPEG.impear/2018020118243385071_1.jpg?type=w2)
# 정년퇴직 후 매달 내는 보험료 30만원이 부담스러웠던 A씨. 보험 해지를 고민하던 중 납입료는 줄이고 계약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월 보험료를 20만원으로 줄인 후 등산하다 다쳐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금을 일부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감액제도'를 운영한다. 굳이 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보장내역을 이전보다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가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보험료를 줄여준다. 해지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보험료 자체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을 때 해지환급금을 보험료로 처리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특약'도 운영한다. 담배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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