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 본회의서 통과시 내년 중 시행 전망 의료계, 자료 전송 보이콧 예고 등 반발 여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촉구 공동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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