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 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합의는 못 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캐롯)에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 끝나면 내가 가입한 특약에서 입원비,휴업손해비,위자료 등등..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질문2)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합의가 완료된 후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 전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2월초에 자동차 보험을 작년에 가입했던 보험사로 연장 갱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었는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기...
원문링크 :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