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진단받은 암이 단체보험 가입 이후 재발하면 보상은?


14년 전 진단받은 암이 단체보험 가입 이후 재발하면 보상은?

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위험선택의 단위가 ‘단체’이고, 보험사는 단체 고유의 위험률에 따라 부보가능성을 판정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단체에 속한 각 구성원의 위험률은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인의 질병치료 여부 등 부보적격성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교체나 변경도 자유롭다.

또한 보험가입 시 청약서 등에 의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할 기회 없이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14년 전에 진단받은 암이 단체보험 가입 후 재발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분쟁 상황 A회사는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회사 직원인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고환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좌측 고환절제술을, 11월 13일 후복막종양절제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피보험자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으나, 특이소견이 없다가 14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 5일 같은 병원에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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