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질문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차의 우측 뒷문쪽을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저는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끼고 제차와 상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밖으러 나왔고, 상대방은 창문을 닫고 차안에 있는 상태로 아무런 말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의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차를 앞쪽으로 옮긴 후 다시 확인하러 나왔는데 상대차는 없어져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레카 직원이 저에게 와서 상대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 후 상대방의 음주측정 등 조취를 취한 후 제가 상대차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차의 차량, 운전자의 상해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채 본인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사건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차 안에서 보험접수를 했는지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저도 상대방의 처신이 없어보여서 사고직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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