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즉,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월평균 268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부터 정상 수급할 경우 최초 연금 월액은 54만 원입니다. 1년을 먼저 받으면 월 51만 원, 3년을 앞당기면 월 44만 원, 5년 먼저 수령하면 38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조기 수령을 '손해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80만 413명입니다.
“금액 적더라도 빨리 받겠다”…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80만명 돌파 올들어 4만5111명 증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년 늦춰진 영향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 blog.naver.com 올해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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