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암환자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B씨는 부인 A씨와 함께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옮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귀가하다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택시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 만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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