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1·2등급 재가급여 한도, 시설 수준 상향 도심 요양시설 임대 허용 검토…시민단체는 "장기요양 시장화" 비판 노인 돌봄·요양 (CG) [연합뉴스TV 제공]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02만명, 장기요양기관은 2만7천484곳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살던 곳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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