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충남교사노조, 교권 침해 사례 제보 결과 발표... 1위는 정당한 생활지도 따르지 않는 학생 지난 23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층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 공간은 29일까지 운영된다.

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무고죄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결국 2차 피해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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