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험금 1억 2000만원 지급 판결 거주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우울장애와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녀(B)를 피공제자, 자신을 수익자로 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거주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공제계약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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