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신청이라 말하지만, 실은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청구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근로자는 그 보상을 위해 흔히 말하는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의 보험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일까?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 유형에 따라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출퇴근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즉, ‘업무기인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 된다. 1981년 12월17일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 그리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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