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약관마다 상이하나 2020년 4월 1일 가입자는 소유자 보험서도 보상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도치 않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배책 가입을 고려하는 피보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배책은 누수 등으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피해 등을 보상해준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수리하게끔 만들었을 경우, 자신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누수는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즉,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 약관이 개정돼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옮긴 거주지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증권·실거주지 동일해야 손해배상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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