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5층 이하 아파트로 공동인수 대상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17일 공동인수제도 활용을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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