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가입 요건 완화된 주택연금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2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7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3억원에서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주택연금 산정은 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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