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다만 특별인수 심사 기준이 다소 느슨하고, 각 보험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 보험 30억원 이상 혹은 4건 이상 가입한 청약 건을 특별인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제2의 이은해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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