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 목적 성형시술하고 상해·질병 진단 환자 69명, 1억7000여만원 보험비 수령 法 "의료질서 크게 해치고 죄질 나쁘다" [서울=뉴시스] 눈 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명을 조작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눈 밑 지방제거 성형시술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하고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상해나 질병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환자들의 보험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원문링크 : '성형시술→염좌' 진단명 조작…보험금 노린 의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