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처리될까? 보상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음주운전사고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많아졌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는 일부만 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다.
본인부담금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본인부담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 되는 금액으로 말한다.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 금액] *자기분담금 = 책임보험으로 보상 될 수 있는 금액 전체 + 추가 1억 = (사망기준 1억 5000만원, 치료비 3000만원) + 1억 =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 8000만원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될 수 있는 금액과 추가 1억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고 추가 1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되는 금액이 없다라는 결론이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 보상처리 책임보험 한도까지 자기부담금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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