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음식에서 금속,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말한 뒤 업주 7명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 보험료 등 약 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빵과 라면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업주를 협박,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과거 자신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쉽게 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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