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병리 결과와 주치의 진단 다를 때 분쟁 해결 기준 공유 암 보험에서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제시 원칙 적어도 암 '보험'에서 암 진단 확정은 주치의(임상의사) 판단 외에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 관련 분쟁 해결 기준 관련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백영화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백 연구위원은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관련 분쟁을 예로 들었다.
종양의 병리학적 형태는 제자리암에 해당하지만 임상적으로는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 제자리암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점막의 상피세포층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악성종양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암보험 상품에서는 제자리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보다 소액을 지급하고 있다. 암의 진단 확정 인정 여부(보험연구원 자료)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 암종은 방광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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