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지난해 7월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대안도 내지 못하고 학회 수준의 주장과 논의로 끝났다. 6개월 연장으로 논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에 국한해서 합의하지 못한 위원회가 폭넓은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당면 과제는 노후 보장이 아니라 재정 안정이다. 노후 보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내도록 요구받은 자문위원회에서 보장률을 높이자는 어깃장 주장이 병기되는 것은 개혁위원회가 요구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이 파국에 이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선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이 올리면 지급액 33% 줄어 장애연금 대상·수급액 늘리고 정년, 노인 임금차별 등 없애야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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