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월 손보사 화재보험 전수조사 불필요한 특약·보장한도 증액해 보험료 인상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 추진…3분기 예정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화재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손보사가 불이 난 이력이 있는 건물의 화재 보험 계약 시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보사에 화재보험의 모집·인수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최근 손보사들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화재보험 모집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한 계약 인수 시 부가 특약 및 보장내용, 보장한도, 보험료 등 계약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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