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암·뇌혈관·심혈관 의료비 비례형 상품 중단 지시 이달까지만 판매…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비례형 주요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을 지시한 것은 보험사의 과열 영업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자 다른 보험사도 경쟁적으로 기준을 바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전날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상품은 암 주요 치료비 보험, 2대 질환(뇌혈관·심혈관) 주요 치료비 보험이다. 의료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상품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상품은 비례형 상품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암 진단 뒤 의료비(본인 부담금)로 300만원을 썼다면 약정한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의 상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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