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신호정차중에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이 많이 부셔저서 폐차를 하여야한다고 하여... 몇일 후 차량보상이라고 580만원이 통장에 들어 왔는데 ?
저는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텍스에 있는 승용차 가액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잔존가치율 적용하여 계산하면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 보험사는 무슨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입니다. 100대0 인데도 피해가 너무 많아 화가 납니다. ..... 국법으로 정해저 있는지 ?
보험사 법으로 적용하는지? 이의제기 하는 방법은 있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본인의 보험으로는 해택을 받을 수 없는가요? 귀하의 질의는 신호대기중에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귀하의 차량을 페차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의 보험으로 차량의 보험금을 받은바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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