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분담금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최근 사업가 A씨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치료를 받고 치료비·약값 약 500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이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A씨.
A씨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는다. 해당 보험사는 제약사가 지원한 약제비 약 2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보험사에 공제한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고가 신약 지원금에 대한 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법원은 제약사가 지원한 돈을 보험사가 공제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위험분담금 관련 첫 번째 판결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분담금은 환자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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