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렌터카를 몰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에 알렸다. A씨는 업체가 청구한 대물 면책금 50만원을 지불했다.
사고 부위 흔적이 손으로 지워질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사고였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보험사에 연락했을 땐 수리 진행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처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고 경중에 관계 없는 일률적인 대물 면책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친 뒤에야 면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4월24일 5일 뒤부터 이틀간 사용하는 렌터카 계약을 맺고 15만원을 입금했다.
렌터카 이용 이틀 전인 27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 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2019∼2...
원문링크 :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할 땐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