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제 차 수리비 300, 상대차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상비용 150내외) 제 차는 수리가 완료되어 300*50%(과실 5:5)*20%(자부담) = 30만원 내고 인수했습니다. 최초엔 수리비 전체의 20%를 자부담으로 이해해서, 300*20% = 60만원 > 자부담금액(20~50)으로 50만원을 내게 될 줄 알았는데,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2.그렇다면 상대측의 자부담 금액도 추후에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3.자부담금을 상대보험사에 환급을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 귀하의 질의는 대인사고 없는 대물사고에서 쌍방과실(50%)의 경우 다음 처리과정에 질의입니다.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수리한 것으로 나머지 50%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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