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 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송씨는 사고 당시 피해 노인에게 간식을 먹여주던 '식사보조' 담당이었다. 송씨는 문제가 된 바람떡을 노인의 입에 넣어준 뒤 22초 만에 케이크를 먹였고, 이후 7초, 10초 간격으로 케이크를 다시 먹였다.

노인은 평소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연하곤란(삼킴장애)을 겪었다. 검찰은 송씨가 떡을 잘게 썰어 제공하거나 음식을 다 씹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센터장 박씨에겐 송씨에게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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