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 [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hfMTI4/MDAxNjgxNzg4MzM4OTYx.rl4Tq17lmkCXuV2UTvShyKfRoD0vfQRy68pStnV-koUg.dvqVO0BCkfci0RyqkEedgxh_2fOQTn0nG-RrVKpHgjgg.JPEG.impear/%C1%DF%BE%D3%C1%F6%B9%FD.jpg?type=w2)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기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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