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판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DZfMTcg/MDAxNjQ2NTI2ODQ2MDk0.MSWbpi6AEE7LrBYaYTU7joGXfgU4uclmiG4Dd_9QevAg._x6nw6BJ5hZ48GLPY_ta2dPO-vrTUIEnFJF2utG4l2Eg.PNG.impear/%B4%EB%B9%FD%BF%F8.png?type=w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구상금][공2002.11.1.(165),2411]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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