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한 이용우 의원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여성 대상 주거침입 판결문(2021~2022년 판결문 200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결문에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적용된 혐의에는 성적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200건 중 70건(35%)이 여기에 해당한다. 훔쳐보기 위해, 자위하기 위해, 속옷 냄새를 맡기 위해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 가해자의 범행은 '주거침입' 네 글자로만 설명된다.
나머지 64건은 주거침입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강간 등)가 함께 벌어진 사건이다. 총 134건이 '성적목적성 주거침입' 사건이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200건 중 67%가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 : 주거침입잔혹사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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