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


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제보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신원 비밀을 보장받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인과 술자리 중 다쳤음에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 배액환수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노동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전부 환수하고 수급자를 고발했다. 이같...



원문링크 : 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