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판단 기준’ 복지부 고시 헌법소원 “치매로 지능 저하, 장애와 본질적으로 같아” “치매인 어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세요.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일이 생기면 차량에 휠체어를 실어 이동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걱정돼요.
병원 건물 입구나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건물 입구에 일단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주차할 곳을 찾는데 그사이 어머니가 없어질까 늘 불안한 거죠.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어렵고요.” 환갑 무렵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ㅇ씨(89)의 아들 ㅂ씨(56)는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ㅂ씨 어머니는 다양한 원인으로 노년기에 발병한 치매(후천적으로 뇌 손상·파괴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나타나는 복합적 증상)를 일컫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
아들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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