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종인 한국치매협회 대표가 13일 헌법재판소에 노인성 치매를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사단법인 두리 제공] 헌법재판소가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인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치매협회가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데, 노인성 치매 환자들도 장애인으로 인정 받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대표 우종인)가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에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대리인은 사단법인 두리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았다.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서 '노인성 치매' 제외…"평등권 침해" 복지부 고시 2022-167호는 '정신장애의 정도 판정기준'을 정하면서 '선천적인 지능저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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