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200만원↑' 은퇴자, 소득 1400만원 안되면…자금관리 꿀팁


'연금 1200만원↑' 은퇴자, 소득 1400만원 안되면…자금관리 꿀팁

퇴직금 당겨 쓴 김 부장, 특례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줄어든다 노후자금 관리 팁 중간정산, 근속연수 깎여 소득세 계산 불리했지만 특례 땐 입사일부터 포함 근속연수 길어져 공제액↑ 연금 1200만원 넘는 은퇴자 종합소득 1400만원 안되면 '세율 6.6%' 종합과세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간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연금과 퇴직금 등 노후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수령액, 개시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제각각이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연금 소득 분리과세 신설,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혜택 확대 등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月 수령액 100만원 넘으면 세율↑ 은퇴자가 먼저 할 일은 매달 받을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일이다.

절세를 위해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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