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9> 백신 후유증 특수성 고려 시급 '선 승인 후 보상범위 특정' 등 융통성 필요 제각각 신청 결과에 심사 일관성 의심도 '선택 여지 없이' 접종한 이들 산재 인정 주장도 정부나 직장의 요구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미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백신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미승인 사유의 상당수가 ‘병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의료기관조차 백신 피해자의 질환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인 데다 복수의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 하나의 병명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아 백신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한 산재 심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광범위한 산재 심의 주체가 다양한 백신 후유증 사례를 심사하면서 그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질병 특정 어려운 백신 후유증 특수성 고려 시급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인 A 씨는 10일 “아들이 백신을 맞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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