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 제외 "공공기관서 형식적 관리…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김씨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 소실된 매트리스 [마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3)씨가 2일 결국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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