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스스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재활교사 1명이 4명의 장애인과 함께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그러나 90년대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은 물론 사회재활교사의 노동권까지 파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④] 전재순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장 인터뷰 "장애인 조직 중 가장 소규모라서 관심 못 받는 듯" 광주시 그룹홈 1곳당 종사자 2명으로 확대 운영 "행정업무 전담 시설장이라도 신설해야" 긴급상황 대응위해 경찰-119-병원 연계한 비상망 구축 필요 "장애인 이용자도 원하지 않는 행정평가 프로그램은 문제" (사)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전재순 지부장.
김대휘 기자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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