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국민연금 납부 허용 앞으로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유품정리 등을 하는 특수청소부가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방을 청소를 하고 있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원문링크 : ‘수원 세모녀’ 비극 없게…주민등록지 아니어도 사는 곳에서 복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