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주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보험계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가 대학병원의 방광암 진단에 따라 두 차례 방광암 수술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가, 법원 판결로 보험금(암 진단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법원은 “타 병원의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MG손해보험사를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주치의 진단보다 타 병원 자문의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질병을 앓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자문의견서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한 분쟁 소송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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