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슷한 시기 미끄러짐 사고 3건이나 중상 50대, 1년 만에 '핀' 제거 수술 보험사 "1심 판결 후 배상여부 검토" 한 음식점 안의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손님이 미끄러짐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단순 실족일까, 아니면 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일까.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 카페의 계단에서 50대 여성이 1년여 전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 등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업주와 보험회사 측의 보상 거부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5일이다. 지인들과 함께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카페에 들른 A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된 그는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부산지역 골절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해 온 A 씨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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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함안 대형카페서 계단 잇단 골절 사고에도 "부주의 탓"…결국 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