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전문가칼럼]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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