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연금소득세 유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금융꿀팁’을 16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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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