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과실책임주의 약관 시행


"車 사고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과실책임주의 약관 시행

올 車·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4주이상 치료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개인실손 있으면 단체실손 중지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에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며 본인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일명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 개선으로 개인이 회사 단체 실손 보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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