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현재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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