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2.2%(22만원) 오른 202만원이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23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등으로 상향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선별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선'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
#58년개띠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원문링크 : '58년 개띠'·'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문턱 낮췄다